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2.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ㆍ협력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 활동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과학기술유공자는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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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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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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