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및 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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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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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제13조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제14조 · 명예의 전당의 설치ㆍ운영제15조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제16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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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