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및 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