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심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와 과학기술유공자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