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3조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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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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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위원회제5조 · 운영세칙제6조 ·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제7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8조 · 의료비 지원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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