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
가.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1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을 것
나.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다.희귀질환에 대한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을 것
라.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
가.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1명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련 인력을 둘 것
나.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사무실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갖출 것
다.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부서를 둘 것
라.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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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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