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의료법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요건희귀질환진료ㆍ연구이상갖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
가.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1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을 것
나.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다.희귀질환에 대한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을 것
라.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
가.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1명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련 인력을 둘 것
나.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사무실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갖출 것
다.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부서를 둘 것
라.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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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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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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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