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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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항 3. 희귀질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희귀질환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희귀질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질환자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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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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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