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7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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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희귀질환자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2.희귀질환자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3.희귀질환자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4.희귀질환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5.희귀질환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희귀질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희귀질환자 및 그 가구원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2.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 조사
3.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 및 검체 검사
4.그 밖에 실태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③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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