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전문위원회
  5. 제5조 · 운영세칙
  6. 제6조 ·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7. 제7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8. 제8조 · 의료비 지원 사업
  9. 제9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10. 제10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1. 제11조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12. 제12조 · 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의 위탁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4.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2조의2 ·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