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7>
③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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