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4공포 · 2017-01-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사무소소재지주된부속기관인증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자산의 총액
6.공고의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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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4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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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