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사무소소재지주된부속기관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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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자산의 총액
6.공고의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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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4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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