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사업연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증원이사회받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추정재무상태표
2.추정손익계산서
3.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
②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재무제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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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4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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