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4공포 · 2017-01-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사업연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증원이사회받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추정재무상태표
2.추정손익계산서
3.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재무제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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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4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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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