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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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25>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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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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