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위원회의 구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위원회위원장신성장ㆍ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위촉위원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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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3.25, 2025.7.4, 2025.10.31, 2026.1.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2026.1.2>
1.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2.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2026.1.2>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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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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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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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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