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3.25, 2025.7.4, 2025.10.31, 2026.1.2>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2026.1.2>
1.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2.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
⑤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2026.1.2>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 구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