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위원회의 구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위원회위원장신성장ㆍ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위촉위원임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3.25, 2025.7.4, 2025.10.31, 2026.1.2>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2026.1.2>
1.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2.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
⑤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2026.1.2>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 구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