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7.4, 2025.10.31, 2026.1.2>
1.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가.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나.영 제21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다.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라.영 제21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3.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5>
③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④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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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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