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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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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