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전문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구성ㆍ운영사전검토위촉위원분야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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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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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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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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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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