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심의 결과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6.1>
②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3.6.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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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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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회의 개최제5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6조 · 심의 결과 등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문위원회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