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신청 접수 및 조정ㆍ배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조정ㆍ배분ㆍ회수 등 운항시각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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