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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3, 2025.9.29>
1.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에 관한 사항
2.제9조제3항에 따른 운항시각 유보에 관한 사항
3.제9조제4항에 따른 전략운항시각 설정ㆍ배분에 관한 사항
4.제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인정,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기준 및 운항시각 제한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의3. 제11조의3에 따른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제13조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에 관한 사항
6.운항시각조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국제항공, 항공산업 또는 항공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명
2.지방항공청의 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3.항공안전 또는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명
4.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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