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위원회위원장위원운항시각공무원국토교통부장관이운항시각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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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3, 2025.9.29>
1.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에 관한 사항
2.제9조제3항에 따른 운항시각 유보에 관한 사항
3.제9조제4항에 따른 전략운항시각 설정ㆍ배분에 관한 사항
4.제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인정,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기준 및 운항시각 제한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의3. 제11조의3에 따른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제13조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에 관한 사항
6.운항시각조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국제항공, 항공산업 또는 항공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명
2.지방항공청의 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3.항공안전 또는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명
4.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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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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