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운항시각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는 해당 운항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운항시각의 회수운항시각회수항공운송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배분받항공교통이용자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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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1.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경우
나.운항시각을 배분받을 때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이 계속되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라.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2.항로 또는 공항의 혼잡도 개선 등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는 해당 운항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항시각의 회수를 통보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회수 대상 운항시각
2.회수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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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는 해당 운항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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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