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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운항시각의 회수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운항시각의 회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1.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경우
나.운항시각을 배분받을 때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이 계속되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라.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2.항로 또는 공항의 혼잡도 개선 등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는 해당 운항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항시각의 회수를 통보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회수 대상 운항시각
2.회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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