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공항국토교통부장관이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대구국제공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1.인천국제공항
2.김포국제공항
3.제주국제공항
4.김해국제공항
5.대구국제공항
6.청주국제공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