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1.인천국제공항
2.김포국제공항
3.제주국제공항
4.김해국제공항
5.대구국제공항
6.청주국제공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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