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기간별 운항시각 이행률 분석 결과
2.기간 중 운항시각 오남용에 대한 5주 단위 분석 결과
3.월별 운항시각 모니터링 결과
4.항공운송사업자의 기간별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신청내용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