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기간별 운항시각 이행률 분석 결과
2.기간 중 운항시각 오남용에 대한 5주 단위 분석 결과
3.월별 운항시각 모니터링 결과
4.항공운송사업자의 기간별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신청내용
⑤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