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항공기의 운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운항시각이 조정ㆍ배분된 것으로 본다.
1.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외교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국빈(수행원을 포함한다)이 탑승하거나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긴급한 목적을 위한 경우
가.연료부족 또는 항공기 정비
나.긴급환자 수송
4.운항시각조정기관의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긴급히 사정이 있는 경우
5.항공기 연결, 항공기 정비 등 비사업적 목적을 위한 경우(활주로 또는 주기장 수용능력 내로 한정한다)
6.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이륙하거나 착륙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