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계열회사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운항을 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