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 받으려면 그 신청하려는 운항시각 등을 분명히 밝혀 해당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2.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항: 한국공항공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총량에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보된 운항시각을 제외한 운항시각을 제10조에 따라 조정ㆍ배분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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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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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