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운항시각 교환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항시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운항시각 교환이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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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운항시각 교환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 교환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해야 한다.

1.운항시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운항시각 교환이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항공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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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항시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운항시각 교환이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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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