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운항시각 교환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 교환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해야 한다.
1.운항시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운항시각 교환이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항공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운항시각 교환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 교환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