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건위원이심의ㆍ의결위원회당사자당사자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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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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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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