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및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분야별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항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운항시각 총량을 정해야 한다.
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전략운항시각운항시각총량국토교통부장관공항이륙ㆍ착륙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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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및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분야별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항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운항시각 총량을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효율적 운영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시각 총량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의 상한을 정하거나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
1.항로당 시간별 이륙ㆍ착륙 횟수
2.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시간별 이륙ㆍ착륙 횟수 및 이륙ㆍ착륙 제한 시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해당 공항의 운항시각 총량에서 매 시간당 1회의 운항시각을 유보해야 한다.
1.인천국제공항
2.김포국제공항
3.제주국제공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이나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의 개선으로 운항시각 총량이 직전 운항기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운항시각 총량의 일부를 운항시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운항시각(이하 "전략운항시각"이라 한다)으로 유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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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및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분야별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항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운항시각 총량을 정해야 한다.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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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