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및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분야별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항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운항시각 총량을 정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효율적 운영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시각 총량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의 상한을 정하거나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
1.항로당 시간별 이륙ㆍ착륙 횟수
2.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시간별 이륙ㆍ착륙 횟수 및 이륙ㆍ착륙 제한 시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해당 공항의 운항시각 총량에서 매 시간당 1회의 운항시각을 유보해야 한다.
1.인천국제공항
2.김포국제공항
3.제주국제공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이나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의 개선으로 운항시각 총량이 직전 운항기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운항시각 총량의 일부를 운항시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운항시각(이하 "전략운항시각"이라 한다)으로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