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01 공포2025-07-31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3. 제3조
  4. 제4조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5.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
  6. 제6조 · 간사
  7.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수당 등
  9. 제9조 · 역학조사
  10. 제10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11. 제1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2.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