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0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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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2.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위원회의 위원
2.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해당 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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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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