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법인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보건복지부장관단체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석ㆍ예측
2.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3.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