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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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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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6조 · 간사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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