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간사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공무원둔다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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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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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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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