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역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0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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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2023.6.7>
1.역학조사의 시기: 특정 지역ㆍ계층 또는 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또는 재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것
2.역학조사의 방법: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역학조사의 내용
가.심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에 관한 사항
나.심뇌혈관질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다.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관한 사항
라.심뇌혈관질환의 대응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또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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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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