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0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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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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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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