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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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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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6조 · 간사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수당 등제9조 · 역학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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