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6조 (출연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연금 등출연금교부ㆍ사용대통령령출연할정부재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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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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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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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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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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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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