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사업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외교부장관결산서제출재단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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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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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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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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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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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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