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7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감사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등에게 감사청구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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