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12 · 소관 - · 총 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국회규칙 · 공포 2025-12-05 · 시행 2026-01-1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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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제11조 위원회의 구성제12조 위원회의 기능제13조 위원장의 직무제14조 위원회의 운영제15조 위원의 제척제16조 위원회의 간사제17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제18조 수당 등제19조 운영규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청구의 방법제21조 각하 등제22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제23조 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제24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25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제26조 비밀유지의무제27조 자체 부패방지업무제28조 위임규정제3조 대표자의 선정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제5조 신고의 보완제6조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제7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제8조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제9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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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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