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6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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