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5조 (위원의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청구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감사청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본인이 해당 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제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