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0조 (감사청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서식의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감사청구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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