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1조 (각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국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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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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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