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1조 (각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국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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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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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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