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7조 (자체 부패방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사무총장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국회사무총장은 각 소속기관의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국회사무총장은 각 소속기관의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국회사무총장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