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5>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2.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3.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국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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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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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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