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자율심의기구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