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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