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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