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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