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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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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