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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벌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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