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2.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ㆍ광고: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3.축산물의 표시ㆍ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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