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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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표시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의2 ·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영양표시제6조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7조 · 광고의 기준제8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8조의2 · 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